이용절차

● 인정절차

요양 서비스를 받기 위해서는 우선 장기요양인정을 받아야 하는데요.
인정절차는 아래와 같습니다. 이미 장기요양인정을 받아 「장기요양인정서」를 받은 경우에는 바로 이용절차를 참고하셔서 이용 신청을 하시면 됩니다.

● 장기요양인정 신청 자격

-자격 : 장기요양보험가입자 및 그 피부양자, 의료급여수급권자
-대상 : 만65세 이상 또는 만65세 미만으로 노인성 질병을 가진 자
-신청장소 : 전국 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-신청방법 : 공단 방문, 우편, 팩스, 인터넷

※ 갱신신청의 경우 유선으로도 신청이 가능 합니다. 이 경우 신청서는 제출하지  않아도 되며, 통화자의 신분확인 절차를 거친 후에 신청이 가능합니다. (’17.1.1 시행)

-신청인 : 본인 또는 대리인 

※ 대리인 : 가족, 친족 또는 이해관계인, 사회복지전담공무원,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 지정하는 자 (대리 신청할 때 대리인 본인임을 확인할 수 있는 신분증을 제시 또는 제출하여야 하며, 팩스 및 우편 접수할 경우 신분증 사본을 제출)

-제출서류 : 장기요양인정신청서 

● 장기요양급여 이용절차

수급자는 장기요양인정서에 적힌 ‘장기요양등급’, ‘장기요양인정 유효기간’과 ‘급여종류 및 내용’에 따라 적절한 장기요양기관을 선택하여 급여계약 체결 후 장기요양 급여를 이용할 수 있습니다. 

● 장기요양인정서 수령

①장기요양인정서 : ‘수급자에게 주는 증서’로 장기요양등급, 급여 종류 및 내용, 장기요양인정 유효기간 등이 적혀 있습니다.
-장기요양인정 유효기간 
 최소 1년 이며 갱신신청 결과, 직전 등급과 같은 등급으로 판정된 경우 유효기간 연장 
-장기요양 1등급의 경우 : 4년 
-장기요양 2등급~4등급의 경우 : 3년 
-장기요양 5등급, 인지지원등급의 경우 : 2년 
※ 갱신신청: 유효기간 종류 90일 전부터 30일 전까지 신청 가능 

②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 : 수급자가 장기요양급여를 원활히 이용 할 수 있도록발급하는 이용계획서로 장기요양기관과 급여계약체결 시 장기요양인정서와 함께 제시합니다.

③복지용구 급여확인서 : 수급자의 심신상태 등에 따라 구입 또는 대여할 수 있는 품목을 기재한 증서로 복지용구 구입 대여시 제시합니다.

● 장기요양급여의 제공 시기(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제27조)

수급자는 장기요양인정서가 도달한 날 부터 장기요양급여를 받을 수있습니다. 
 (단, 돌볼 가족이 없는 경우 등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사유가 있는 경우는 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 제출한 날 부터 장기요양인정서가 도달되는 날 까지의 기간중에도 장기요양급여를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) 

▣ 이용하고자 하는 장기요양기관을 선택합니다.
▣ 장기요양기관에 연락하거나 방문하여 이용 가능한 급여종류 및 내용, 비용 등에 관하여 상담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
▣ 노인장기요양보험 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 ≫ 민원상담실 ≫ 검색서비스 ≫ 장기요양기관 검색에서 전국  장기요양기관 정보를 조회할 수 있습니다. 
※ 누구든지 영리를 목적으로 수급자를 장기요양기관에 소개하거나, 알선 또는 유인하는 행위, 이를 조장하는 행위는 법으로 금지하고 있습니다. [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제35조] 

선택한 장기요양기관과 급여계약을 체결 합니다. 
※ 국민기초생활보장(의료급여) 수급권자·기타 의료급여 수급권자는 관할 시군구에 입소이용 신청·승인 후 급여계약 진행하시기 바랍니다. 

● 급여계약 제시 서류

장기요양인정서,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 복지용구급여확인서, 본인일부부담금 감경 대상자 증명서(해당자에 한함)

● 계약자 확인 사항

계약 기간,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 대비 종류 및 내용과 비용, 비급여대상(식사재료비, 상급침실비용, 이미용비 등) 및 항목별 비용, 월 한도액을 초과하여 이용 할 경우 본인 일부부담금, 장기요양보험료 체납 여부 등.

※ 계약서는 2부 작성하여 1부는 계약자, 1부는 장기요양기관이 보관합니다. 

● 장기요양급여 이용

▶ 체결한 급여계약 내용에 따라 장기요양급여를 이용합니다.
-장기요양급여를 이용한 경우에는 장기요양급여 제공내역 등이 적힌 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 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 1부 제공받게 됩니다.(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시행규칙 제 18조)
-장기요양급여를 이용한 후 본인일부부담금은 꼭 납부하여야 합니다.

● 장기요양 이용지원 상담

▣ 상담가능시기
-처음 수급자가 되면 급여이용설명회 또는 1:1 면담을 통해 종합적 상담을 제공받습니다.
-급여이용중 수급자 지지체계, 기능상태 확인 등 욕구사정을 통하여 공단 직원으로 부터 적정한 급여를 이용할 수 있도록 상담을 받습니다.
-급여이용의 어려움 등으로 수급자(보호자)가 요청할 경우 상담을 받을 수있습니다.

▣ 상담 내용
-장기요양급여 이용 절차ㆍ방법, 급여이용(본인일부부담금) 등에 대하여 상담을 받습니다. 
-이용 가능한 장기요양기관, 급여계약시 필요한 서류나 유의사항 등에 대하여 상담을 받습니다. 
-수급자의 기능상태 변화 여부(욕창 발생 등)에 따라 등급변경, 장기요양 급여종류ㆍ내용변경 신청 등의 방법에 대하여 상담을 받습니다.

※ 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제48조에 따라 장기요양사업의 관리운영기관인 국민건강보험공단은 수급자에 대한 정보 제공ㆍ안내ㆍ상담 등 장기요양급여 관련 이용지원에 관한 업무를 관장하고 있습니다.